앞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유기농 화장품이나 천연염색물 제조 공장 등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은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6월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빠르면 내달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계획관리지역 안에는 화학제품제조시설과 섬유제조시설로 분류되는 공장은 일절 지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중에서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원료와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세부 업종에 한해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유기농화장품, 천연 비누 및 세제, 천연식물보호제, 유기질 비료, 유기농어업자재 공장과 천연염색물제조 공장이 여기에 포함된다.
대기오염과 폐수 등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라도 배출량이 미미해 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공장도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한다.
단,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개발을 유도하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이밖에 고체 형태의 원료를 섞는 수준의 단순한 공정 위주인 화학제품제조시설도 계획관리지역에 신축이 가능하도록 풀어주기로 했다.
국토부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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