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특정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담당자는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 관련된 다른 보험상품의 보험금 일체를 지급해야 한다. 다른 보험회사 연관상품에 가입했는데 소비자가 모르고 있으면, 해당 보험사가가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보험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상품 가입내역과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보험사는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 금감원은 보험상품마다 정해진 지급일을 넘길 경우 소비자에게 주는 지연이자 수준을 현재 4~8%에서 10~15%로 두 배 가까이 인상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 임직원과 손해사정사 성과평가 때 지급지연일수와 지급지연액 등 보험금 신속지급 관련 평가요소를 추가하도록 했다. 그동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삭감할 경우 직원 인센티브에 반영되기도 했다.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려면 보험사 고위 경영진 승인이 필요해진다. 자동차 보험금을 줄때는 지급내역서에 수리비, 대차료, 영업손실 등 산
30만원 이하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진단서 원본 대신 스캔을 뜬 사본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는 관행을 정착시켜 보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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