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파독(派獨) 근로자와 한부모 가족에게 각각 국민임대주택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우선(특별)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파독 근로자 및 한부모가족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청약 시 적용되던 일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8일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우선 파독 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이 시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구 서독)에서 광부·간호사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자(출입국증명서 구비 필요)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100% 이하 및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 1억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한부모가족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5년·10년) 특별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족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 가능 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만 가능했다.
보장시설(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현행 제외)에게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거지원을 위해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허용했다.
또한 그동안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자녀인 청약자는 무주택으로 간주했던 기준을 폐지해 임대주택 공급시 무주택 인정기준을 합리화했다.
종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등에 청약 시 청약예금과 달리 선납(先納)이 인정되지 않아(당초 약정일이 되어야 납입 인정), 청약예금 가입자에 비해 불리했던 점도 개선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면적에 맞는 금액이 예치돼 있으면 청약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도시형생활주택 역시 견본주택 건설대지와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분리(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1.5m 이상 분리)해야 한다.
또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 설치(1개소 이상)와 각 세대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마련해야 한다.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세대안에는 소화기 2개 이상 배치와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현행 도시형생활주택은 그 외 주택을 같이 건축하는 경우 전체 주택수가 사업계획승인 호수(예: 30호) 이상이면 그 주택은 규칙 전체를 적용해
하지만 앞으로 사업계획승인 호수 미만인 경우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이 주택공급규칙 일부만 적용토록 개선했다.
이외에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도 리츠·펀드 및 20호 이상의 규모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