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1년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5만9620명의 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당국에 고발하겠다고 7일 밝혔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1년간 수시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비대면거래가 제한된다. 또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져야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포통장 명의인 5만 9620명 중에서 40대가 25.2%로 가장 많았으나 20대와 30대도 각각 20%, 22.3%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취업준비생이 취업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현금카드) 및 공인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내줬다가 대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대포통장을 양도하거나 매매하면 본인이 민·형사상 불이익 뿐 아니라 금융거래 제한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배미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