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에 출시하겠다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연 1%대의 초저금리로 담보대출을 받고 집값이 오르면 이익을 은행과 나누는 구조다. 2013년 10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출시된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 대상과 조건을 완화한 상품으로, 정부는 3~4월 우리은행을 통해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었다.
기존 국민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는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등 요건이 까다로웠다. 반면 이 상품은 소득 제한이 없고 무주택자뿐 아니라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데다,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102㎡이하인 주택을 살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초저금리 대출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바꿔보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상품이었다.
국토부는 “이 시범사업은 고가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난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자가 촉진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1월 발표했지만,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로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관계기관·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는 시장 회복(상승)기에 수요가 감소하는 공유형 모기지의 특성상 정책 효과가 줄어들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촉매제로서의 상품 도입 목적도 시급성과 당위성이 반감했다고 판단한 것.
게다가 올해만 이미 두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등 금융시장의 여건변화로 초저금리 상품으로서 매력도 희석된 상황이다.
또한 가계부채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출 증가세를 가속화할 수 있는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출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늘고 있다.
관계기관(가계부채 TF)에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가 공조해 가계대출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성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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