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한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새로 만들려면 금융거래 목적을 밝힌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계좌 미사용 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입출금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7일 신한은행은 대포통장을 통해 발생하는 금융사기로부터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대포통장 근절 특별 강화대책
특히 신한은행은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고객에게 대포통장 관련 법적 처벌 내용 설명과 함께 확인서를 받기로 했다.
소액 장기 미거래 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와 현금자동인출기(ATM) 장기 미사용 계좌 거래제한 기준을 6개월로 단축시킨 것도 은행권에서는 처음이다.
[송성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