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18일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에 서신을 보내 펀드에 파생결합사채를 편입해 비우량채권 요건을 갖추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모주 한 방을 노리고 파생결합사채로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운용사 행태가 저신용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는 하이일드펀드 도입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금투협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이라는 도입 목적에 맞게 보다 세밀한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모주 배정에서 이들 펀드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실태조사에서 A증권사의 ELB·DLB를 편입해 비우량채권 30% 요건을 충족한 운용사·자문사를 파악한 금투협과 감독당국은 공모주 배정에서 이들 펀드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동양자산운용을 시작으로 일부 운용사·자문사들은 BBB+등급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A증권사의 후순위 DLB를 사모 하이일드펀드에 편입하는 꼼수를 부려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어 왔다.
형식이 채권일 뿐 구조화 투자상품인 ELB·DLB로 하이일드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고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만을 노린 것. A증권사가 모기업 부도로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져 파생결합사채가 하이일드채권으로 분류되는 허점을 악용했다. 주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이들 DLB는 수익률 2% 수준의 투자상품으로 중소·중견기업 자금조달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15일 기준 동양자산운용 사모형 하이일드펀드의 설정잔액은 3320억원. 최근 다른 운용사들도 DLB 편입을 늘리면서 꼼수 하이일드펀드 규모는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협회는 서신에서 "파생결합사채는 일반 기업의 자금조달 성격 회사채와 달리 금융투자상품 성격이 강하다"며 "ELB·DLB의 편입을 통해 비우량채권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4월 첫선을 보인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다.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BBB+ 이하 채권이나 코넥스 주식에 투자하면 1인당 연간 5000만원의 분리과세 혜택과 공모주 10% 우선배정 특권을 준다.
지난해 말 삼성SDS 제일모직 공모에서 일반 투자자보다 5~10배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면서 설정잔액 3조원 이상
[석민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