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굴착기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는 제작사의 자체 안전시험을 통과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유럽규격(EN) 등에 따른 시험방법과 절차 등을 정한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칙은 굴착기, 불도저, 천공기 등 토공 건설기계의 경우 조종사보호구조와 유압배관압력 등을 시험할 방법과 절차를 신설했다.
덤프트럭과 기중기
건설기계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세칙에 따라 기계 안전성을 검증한 후 제작, 판매해야 한다.
세칙은 만약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생겼을 경우 제작사의 책임 소재 등을 입증할 근거로 활용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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