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추적이 날로 정밀해지고 있다. 특히 고액 현금거래(CTR)로 자동 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액 쪼개기' 입출금한 내역까지도 FIU에서 그 연관성을 찾아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쪼개서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도 금융사가 의심거래 보고(STR)를 했는지를 따지고 있다는 얘기다.
23일 FIU에 따르면 A은행은 B그룹이 2009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300여 건의 고액 거래를 했음을 알면서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특정금융거래보고법 위반)로 과태료 15억9520만원을 납부했다. FIU 과태료심의위원회가 19억9400만원을 부과했으나 A은행이 처분 결과를 수용해 20% 감경받았다. 과태료 20억원은 FIU가 설립된 이래 최대 금액이다. FIU 관계자는 "A은행이 STR 경보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눈감아준 정황이 드러났다"며 "입출금 내역을 소액으로 분할한 거래 유형도 모두 찾아내 건당 최대 수준으로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특정금융거래법상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 입출금 거래는 자동으로 FI
A은행은 FIU에 이 같은 분할 거래를 STR로 신고하지 않았다. STR는 금액과 상관없이 FIU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