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절반 이상이 이른바 '열정 페이'를 경험했으며 일부는 실질적으로 일했는데도 최저 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거나 아예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만 19~34세 청년 5천2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청년 열정 페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6%가 "열정 페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열정 페이'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는데도 인턴, 수습, 교육생 등이라는 이유로 급여 등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열정 페이를 경험한 직장 유형별로는 근로자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청년위는 열정 페이와 관련, 청년들의 인턴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여름 방학을 맞아 '윈-윈 페이' 안내서를 청년들과 고용주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안내서에는 청년들의 권리와 이 권리가 침해됐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