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기업과 금융사, 공공기관의 해외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다. 외환제도 개혁 방안 또한 국내 기업과 금융사의 애로사항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경제 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 해외 직접투자를 늘리고,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유입에 따른 원화가치 강세를 완화하겠다는 정부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기업 인수·합병(M&A) 투자에 대해 금액과 관계없이 기존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일반적인 해외 직접투자도 500만달러 이하는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해외 부동산 투자는 100만달러 미만인 경우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여타 부동산 투자의 경우 단순 신고제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들이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M&A에 나설 때 필요한 자금 일부를 대출해주기로 했다. 재원은 기존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 상환 자금 중 50억달러 한도에서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해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를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연기금이 KIC에 자산을 위탁하면 기금운용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M&A에 KIC가 공동투자하는 방식도 도입할 방침이다.
외환제도 개혁 방안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기업과 금융사의 자산관리에서 대표적 애로점으로 꼽혀왔던 '대외채권 회수의무'가 사라진다는 부분이다.
그동안 기업과 금융사는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했다. 이는 외화 유출 억제를 목적으로 유지돼왔던 규제다.
하지만 기업과 금융사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외화자금
정부 관계자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외환거래 관련 규제가 한번에 패키지로 개선된다"며 "개인과 기업 자율성이 크게 개선되고, 금융권의 글로벌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 박윤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