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제주지사는 내달 1일부터 건축허가 신청때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인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와 자문 업무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제주지사 업무 개시에 따라, 제주소재 건축사들이 에너지절약계획서 자문과 업무 협의를 위해 수도권 등으로 가는 번거로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장수명주택 인증, 결로방지 성능평가 등 신축 허가시 필요한 6종의 녹색 건축 업무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지사는 제주가 처음이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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