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발주청 및 외부전문기관간 적절한 용역에 대한 대가 산출 및 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에 개정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따르면, 평가 수행에 요구되는 업무량에 따라 소요되는 인원수를 제시하고, 시설물의 종류, 공사규모(사업연장 및 면적) 및 발주유형(단독발주, 통합발주) 등을 반영해 소요인원수에 따라 대가를 산출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사용된다.
이 방식은 용역대가 산정의 국제적인 표준(글로벌스탠다드)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산정기준이 없어 업무량과 무관하게 발주청의 예산상황에 맞춰 산정되는 경우가 많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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