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가구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평균 11~13%에 달한다. 알뜰한 자산 모으기를 위해서는 매달 지출되는 보험료를 아끼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의미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가구소득 대비 보험료의 평균 비중이 2003년 11.7%, 2006년 12.2%, 2009년 12.9%, 2012년 11.1% 등으로 매년 1~2% 수준의 변화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기준 전체 가구의 8.7%는 소득의 20%가 넘는 금액을 보험료로 쓰고 있었으며, 15~20% 미만은 13.2%, 10~15% 미만은 29.3%에 육박했다. 무려 절반이 넘는 51.2%의 가구가 소득의 10% 이상을 보험료에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매달 3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가정이라면 보험료가 한 달에 30만원 넘게 빠져나간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으로 △건강체 할인 △비흡연자 할인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없는 경우의 할인 △고액 계약 할인 △효도 할인 등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건강체 할인이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사가 정해놓은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다소 요건이 까다로운 건강체 할인과 달리 비흡연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비흡연자 할인도 있다. 또 61세 이상을 위한 실버보험의 경우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없는 건강한 피보험자에 한해 3~5% 내외의 디스카운트가 제공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기준을 넘을 경우 주는 고액 계약 할인, 계약자의 50세 이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인 할인제도로는 자동이체 할인을 꼽았다. 미리 지정된 은행 계좌로부터 매달 자동이체 형태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 만으로도 보통 1% 정도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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