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뉴스테이법)’을 통과시켰다. 박 대통령이 제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과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지 6일만이다.
뉴스테이법이 오늘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와 7월 임시국회 법사위·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하면 올 하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법의 골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공급하고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사업자들은 8년의 임대의무기간과 연 5%의 임대료 상승률 상한만 지키면 초기임대료 규제와 분양전환의무 등을 피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사를 위한 특혜요소가 많다’는 야당의 비판을 반영해 초기 법안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우선 모든 뉴스테이 사업지에 대해 용적률·건폐율을 법정 상한선까지 보장하기로 한 것은 뉴스테이 촉진지구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부지를 뉴스테이 용지로 이용할 경우 지구조성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하고, 뉴스테이 사업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는 등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공공관리제를 적용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도 시공사를 사업시행인가 전에 정할 수 있도록 한 ‘도시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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