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국내 소액 투자자도 창업 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내 유망 창업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국내 투자자는 벤처 투자 기회를 잃었고 스타트업 기업은 자금 조달에 불편함을 겪어 왔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이 있는 기업가 등이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아이디어 또는 사업계획을 제시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에게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도 머니옥션 등 대출 형식으로 기업가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후원·기부금 형식, 소수의 거액 투자자들에게 사모형으로 투자자금을 모으는 사례들이 있다. 하지만 이번 크라우드펀딩법이 통과하면서 소규모 투자자에게 대규모 투자자금을 공모 증권형으로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내 시장 상황과 해외 사례를 감안할 때 제도가 시행되면 약 3년간 1180개 기업이 자금 2700억원 정도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증권형 형태 크라우드펀딩 규모는 13억8000만달러(약 1조5500억원)에 이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은 등록만으로 영위가 가능하고 자본금도 5억원 이상으로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창업자들이 모집 내용을 올리면 이를 보고 일반투자자들이 자유롭게 투자하는 구조다. 온라인 펀딩 포털은 자금 모집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으며 이익을 얻는다.
자금 모집자는 주로 업력 7년 이하 창업 기업 위주로 할 계획이며 상장사 등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은 진입이 금지된다. 외국인은 투자자로서 참여는 가능하지만 내국인과 투자 한도를 차별화할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다. 자금을 모집하려는 기업은 국내에 법인 등록이 돼 있어야 하므로 외국 기업이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투자금융팀장은 "제도가 정착되면 초기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을 통해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모으면서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어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투자 위험이 높은 온라인 소액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엄격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1개 기업당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모집이 가능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투자자는 동일 기업에 연간 1000만원, 총누적 투자 한도 연간 2000만원 △일반투자자는 동일 기업에 연간 200만원, 총누적 투자 한도가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발행인과 대주주 지분은 1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또 투자자의 투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펀딩 포털은 직접 투자금(청약증거금)을 관리할 수 없고 은행 등 신뢰성 높은 제3기관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당초 모집 예정 금액의 80% 미만이 모집되면 증권 발행이 취소된다. 업계에서는 법 도입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간접투자 상품도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 혜택을 위해 투자금의 10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엔젤투자자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 문의는 한국엔젤투자협회를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투자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점,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 제도적인 보완이나 향후 추진 경과 등을 지켜보면서 차분히 투자해도 늦지 않다는 말들이 나온다.
문제는 투자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다.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창업 기업 중 성공하는 기업은 극히 일부며 성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전문 증권사,
[박준형 기자 / 석민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