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내년초께 기왕증(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병) 등 고지의무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인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거 병력이 있는 소비자나 고령자들의 보험가입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앞서 감독당국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개정 시행세칙을 2010년 6월 적용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은 몸에 단순 용종이나 낭종 등 물혹이 있어도 암보험 가입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보험사에서는 몸에 물혹이 있으면 암보험 등에서 부담보로 빼거나 아예 보험가입을 거절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유병자의 보험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표준약관에 있는 기왕증 고지의무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보험개발원에 위험요율 산출을 의뢰한 상태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위험 요율 산출과 함께 시장에서 일부판매(현대해상 간편가입건강보험 등) 하고 있는 상품의 상품구조 등을 들여다 보고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내년초께 기왕증 고지의무 기간을 축소한 상품이 나오면 부담보 기간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들도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며 “적절한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상품의 전반적인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들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관련 상품을 준비 중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고지의무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것은 ‘간편심사 보험’과 직결된다. 대부분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개발에 착수할 것 같다”며 “(삼성화재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상품개발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관계자도 “관련 상품의 콘셉트는 기존 보험의 인수기준이 완화한 형태일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를 목표
익명을 요구한 A보험사 관계자는 “고지의무 완화 상품은 위험률이 더 높아지는 만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하다”며 “기존 전통적인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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