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가 단순한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처벌 받지 않도록 관내 133개 업체에게 행정절차 안내서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1개월 이내 보완, 상호·대표자·주소지 변경은 30일 이내, 기술자 변경 시 5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과 함께 영업실적 및 기술자현황 미제출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월, 등록기준 미달 신고지연은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기간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등 처분규정도 함께 담겨 있
대전시에 따르면 관내에서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행정처분 건수는 129건에 달한다. 지난해 발생한 행정처분 유형을 보면 영업실적 및 기술자현황 미제출로 처벌 받은 사업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변경신고 지연 등 경미한 실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