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2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단, 예외 규정을 둬 부실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거나 신탁·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전매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택지는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앞으로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비록 공급가격 이하더라도 택지의 공급계약일부터 2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단, 2년 이내더라도 잔금납부를 완납하는 경우나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부실징후기업,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시행 이후 택지공급을 공고하는 택지부터 적용한다.
또한 신탁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전매 허용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자금조달, 리스크관리 등을 위해 신탁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도록 해 그 동안 전매행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이뤄졌던 것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동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