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부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공급시 부당한 표시나 광고, 계약내용 등이 포함된 광고는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을 수 있게 강화되고, 주택조합설립 인가 동의율 법률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법으로 상향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된다.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됐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공급 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된다.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율 등은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자구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 내용들은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중임(주택단지 안에서 2년 2회, 최대 4년)할 수 있도록 중임제한을 유지하되,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 한해 2회 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2
개정안은 오는 7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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