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시가 '투기 과열을 막겠다'며 새 아파트 분양 때 부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산시 결정은 이미 같은 제도를 도입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뿐 아니라 광주 대전 김해 등 지방 도시들도 지역 주민에게 새 아파트를 먼저 공급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주 기간과 공급 비율이 천차만별이라 실제 청약 시 주의가 필요하다.
6일 부동산114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아파트 지역우선공급제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총 10곳에 달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많은 경기도가 대표적이다. 도는 위례, 광교 등 택지지구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 하루 전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지역 주민에게 새 아파트 물량 30%를 우선 배정한다. 20%는 기타 경기도 지역, 50%는 나머지다.
서울과 인천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절반, 수도권 주민들에게 절반을 우선공급분으로 책정했다. 다만 자치구별로 이 비율을 재량껏 조정할 수 있다. 민간택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지자체장 권한으로 우선공급제를 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보장하고 있어서다. 남상우 부동산114 관계자는 "지난달 청약을 받은 서울 마포구 '공덕 더샵'은 모든 물량을 서울 거주자에게 먼저 공급했다"며 "다른 자치구도 시장 상황에 맞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전했다.
대구와 광주, 대전도 해당 시에 3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주민에게 아파트 우선 청약 기회를 주고 있다. 대구는 서울처럼 구별로 적용 기준 등이 제각각이고 대전은 서구와 유성구, 도안신도시에만 제도를 적용한다. 같은 지역이라도 투기 위험이 높은 곳에만 선별적으로 제한을 두는 셈인데 이는 통합창원시도 마찬가지다. 창원시가 1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아파트 우선공급제도는 과거 진해시였던 곳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김해와 군산은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거주요건으로 1년, 경산시는 3개월을 두고 있다. 가장 조건이 빡빡한 곳은 세종시로 무려 2년을 살아야 아파트 우선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제도 효과는 뚜렷하다. 대우건설이 올 상반기 수도권 최고 청약경쟁률(평균 161대1)을 찍은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계약자를 거주지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 주민이 65.8%, 서울이 31.8%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 주민 가운데 단지가 들어서는 '당해 지역'인 성남시 거주자 비중은 34.5%에 달했다. 박원갑 KB국민은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