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택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감면기간을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고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도 50% 경감한다고 10일 밝혔다.
11일 개정·공포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우선 계획입지사업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인·허가를 받을 경우 수도권은 개발부담금 50%를 깎아주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해 준다.
또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거나 반환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 3276.8㎦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 북방한계선 또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감면 조치로 매년 400억원, 3년간 1200억원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며 “사업자 부담 완화 및 민간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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