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과 관련한 민원이 폭주하자 대구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구시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 강화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조합(주민)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따른 금융비용과 시행사의 이윤, 각종 분양 광고 홍보비 등 부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공급가격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10∼20% 정도 저렴하다고 알려졌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추진절차가 간소해 사업진행이 빠르고 주택청약통장이 없어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어 실소유·투자수요 관계없이 지역주택조합에 무분별하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결국 조합원 개인이 자기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토지 확보(95%)가 늦어질 경우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발생 또는 사업지연, 무산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조합원이 떠안을 수 있다.
실제로 사업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 계약금을 받고 사라지거나 조합비로 수천만 원을 받고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 전국의 지자체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련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에는 조합원 모집 시 행정청의 협의 및 승인을 전혀 거치지 않은 임의의 계획도면과 단지 모형을 기준으로 한 동·호수 선착순 지정행위 및 이른바 ‘물딱지’ 거래도 성행하고 있다. 물딱지는 매매 자체가 불법이다.
이에 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역점적으로 추진
김수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행위는 사정기관에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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