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최근 주식 불공정 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권한을 처음으로 행사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자조단은 지난 6월 1일 국내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피조사자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요청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한 곳에 근무하는 A씨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다른 회계사들과 공유하며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 불공정 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 공무원의 압수수색 규정은 2002년 개정 증권거래법에
하지만 2013년 금융위 자조단이 출범하면서 불공정 거래 조사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권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