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45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전경. [매경DB] |
하지만 정작 서울시가 준비해 곧 발표할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는 한강 생태계 등 자연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히는 만큼 한강변 재건축 사업지에 35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의도-이촌지구의 경우 복합문화시설과 선착장 등 한강변 개발 자체가 최고 지상 2층의 저층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주변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때도 고층건물을 세우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한강변에는 왕궁맨션, 한강맨션, 삼익 등 동부이촌동 저층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최고 56층 '래미안 이촌 첼리투스'가 사실상 마지막 초고층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 들어 아파트값 상승세가 거센 서초구 반포동 한강변 일대도 층수를 35층 이상 올리기가 만만치 않다. 반포주공1단지 1, 2, 4주구와 3주구는 최고 45층을 짓기 위해 서울시에 통합 경관심의를 신청했지만 관련 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한강변 사업지들이 벤치마킹하는 용산의 래미안 이촌 첼리투스와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정책의 영향이 컸다. 이촌 첼리투스는 한강 인접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고층건물을 짓도록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기부채납 비율을 높여 공공용지를 확보하게 한 '한강변 공공성 회복 계획'의 첫 사례였다. 당시 재건축 아파트에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기부채납 비율(평균 13%)의 2배 수준인 용지의 25%를 시에 기부채납했다. 아크로리버파크 역시 오세훈 시장 시절 시가 특별건축구역을 권고하면서 1호로 지정됐다. 고층건물만 짓는 대신 저·중·고층건물을 혼합 배치하는 조건으로 일부 동은 3개층을 더 받아 38층까지 올릴 수 있었다.
시는 조만간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2013년 발표안을 지역별로 구체화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강변 사전경관계획 수립 대상인 면적 30만㎡ 이상, 연면적 20만㎡ 이상 개발 사업이나 물가와 닿아 있는 수변 연접부 개발 등에 대해 특별건축구역제도 활용도 검토 중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높이·일조권 등 건축법이나 관련 법령 규제가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단 몇 개 동이라도 35층 이상 층수를 높이려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필요하지만 이는 서울시가 결정하기 때문에 조합이 신
용지의 종상향을 통해 층수를 높이는 방법도 있긴 하다. 잠실주공5단지가 대표적이다. 잠실5단지 조합은 대로변 일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서 최고 50층 재건축안을 시로부터 허가받기도 했다.
[이한나 기자 / 임영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