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 고촌물류단지 내에서 분양된 4개 숙박시설 용지 사업자들이 근린생활시설 설치 여부를 놓고 수자원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H1-1블록 4556㎡를 106억원에 매입하기로 한 홍콩이딩스얼유한공사는 경기도와 의료관광 비즈니스호텔을 짓겠다고 MOU까지 맺었던 상황에서 건축심의가 진행되지 못해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홍콩이딩스얼유한공사는 지난해 초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유영록 김포시장 등이 참석한 협약에서 김포시 고촌물류단지 4556㎡ 용지에 700실 규모 경기도 최대 의료관광 비즈니스호텔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중순 완공을 목표로 쇼핑과 비즈니스·레저, 줄기세포·유전자 발병 검사, 두피케어, 한방클리닉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건축심의를 준비하면서부터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했다. 해당 용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숙박시설로만 용도가 허용돼 관광호텔이 아닌 일반 호텔을 지으려면 식당도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돼 들어갈 수 없다는 게 확인되면서 수자원공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홍콩이딩스얼유한공사 관계자는 "호텔 용지라면 당연히 식당 등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데 부대시설 없이 객실만 지으라는 건 부당한 요구"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해 택지 공급 단계부터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명시돼 있었던 만큼 추가로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해주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따로 옆에 마련돼 있어 일반 호텔이 되는 곳에 추가로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해주기는 힘들다"며 "지침이 바뀌면 토지 매각 가격도 다시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객실로만 분양해야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도심지에 식당이 있는 비즈니스호텔은 상업용지지만 해당 용지는 용도가 객실로 한정돼 가격도 그만큼 저렴했다는 설명이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객실만 짓는 분양형 호텔이 부대시설에 투자를 하지 않아 질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식당을 짓겠다는 사업자에게 객실만 지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1차 책임이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