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대포통장을 압수했는데 ◇◇씨 명의로 된 농협·신한은행 통장을 입수했어요.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보이스피싱 사기범)
“갑자기 전화로 하시는건 그렇고 소환장부터 보내주세요.”(당당대응형 시민)
금융사기범죄와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으면 선량한 시민들은 금새 얼어붙기 일쑤다. 하지만 전화로 신용정보를 알려주면 안된다는 기본원칙만 갖고 대응한다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체험관’(phishing-keeper.fss.or.kr)에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 39개를 유형별로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들은 보이스피싱 시도에 시민들이 침착하게 대응한 경우를 골라낸 것이다.
예를 들어 사기범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은행권 계좌번호를 묻는 경우 ‘출두명령서나 소환장을 보내라, 몰상식하게 당신 수사관 맞느냐’는 식으로 대응하는 ‘호통형’부터 “정신차려라. 사람들 그만 괴롭혀라”는 ‘훈계형’까지 여러가지 사례가 망라돼 있다.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녹취를 공개한 것은 시민들이 간접체험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의심전화가 걸려올 경우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검경 수사관이 전화로 신용정보를 묻는 일이 없기 때
◇지급정지·피해신고
(경찰청) 112
◇피싱사이트 신고
(인터넷진흥원) 118
◇피해상담 및 환급
(금감원) 1332
[김효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