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가 소폭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는 기본형건축비를 인상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도 영향을 받게 된다.
8월31일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9월1일부터 0.73%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국토부가 해마다 3월1일과 9월1일 발표하고 있다. 지난 3월의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0.84% 올랐다. 지난해 9월에는 1.72% 인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1.13%)했지만 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2.47%)으로 기본형건축비를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가가 평균 0.29~0.44%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5억원 아파트라면 200만원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건축비는 9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며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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