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로 산업단지 개발에 사업계획 공모제를 도입해 민간이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산단을 직접 개발하거나 일부 공공을 대행해서 개발 할 수 있다. 또 공모로 선정된 사업자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산단 용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공모 예정인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아이 스퀘어(I-Square) 용지 3만㎡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산단에 민간 참여가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공공이 민간과 함께 산단을 개발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도 공공 시행자와 동일하게 토지수용 및 선분양 시기가 빨라진다. 기존에 민간시행자로 간주하는 경우보다 토지수용은 18개월, 선분양 시기는 12개월 가량 앞당겨져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 용적률도 법상 최대한도까지 허용된다. 사업성이 높아지는 만큼 분양가 인하도 가능해 중소벤처기업 등 산단 입주 확대가 기대된다.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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