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집값을 낮춰 계약하는 '다운계약'보다 집값을 올려 계약하는 '업계약' 위반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기조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2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0~2014년간 다운계약 적발건수는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5년간 집값을 낮춰 계약하는 '다운계약'보다 집값을 올려 계약하는 '업계약' 위반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기조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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