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을 통한 소수주주권 행사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해 상법상 일반규정과 특례규정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할지 등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판례 또는 입법을 통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수주주권이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 또는 주주들이 모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사 해임 청구 소송,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등 주요 소수주주권 관련 법원 신청은 2013년 16건에서 지난해 24건으로 늘었으며,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0건으로 집계됐다.
소수주주권 행사 자격은 최근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다툼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삼성이 제시한 합병 비율과 합병 목적이 정당하다는 판단과 함께 엘리엇이 상법상 특례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봤다.
상법상 일반규정으로는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그러나 과거에는 특례규정이 우선 적용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 일관된 기준이 부족하다고 기업지배구조원은 지적했다.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