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고 용도변경 도서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장애인용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등의 면적을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때 제외하고, 옥상층에 설치되는 승강기를 층수와 용적률에서 빼기로 했다. 미관지구 내 건축심의도 폐지했다.
또 법령 제·개정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자연재해 등 반복적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선 기존 건축물과 동일 규모내에서 개축을 가능하도록 하고, 화재위험이 적은 지식산업센터에는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농축산업계의 건축 편의도모를 위해 축사와 축사사이를 폭 6m 이내에서 연결할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시 제외해 공간활용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축사 시설 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기존건축물에 한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밖에 현행 생산녹지지역 내 공장이 3000㎡ 이상 증축시 6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하는 규정을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4m 도로에 접해도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행정절차의
이번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연내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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