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ISS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그동안 제기돼 온 보복성 검사와 무리한 징계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박 전 부사장이 ‘징계를 요구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금감원을 상대로 낸 징계요구처분취소 최종심에서 2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금감원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전 부사장은 KB금융의 ING생명 인수가 이사회 반대로 좌절되자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으려고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자료 등 회사 미공개 정보를 미국 주총 안건 분석기관인 ISS에 제공했다. 이에 금감원이 징계를 요구, 2013년 10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 전 사장은 “정보제공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
앞서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2009년) 등도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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