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재일동포 주주들에 대해 일본 과세당국이 전방위 세무조사에 나섰다. 일본 과세당국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내 재산에 대한 신고가 누락돼 추징금을 부과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 재일동포 주주 수십 명이 한국에 개설된 계좌에 있던 신한금융지주 주식의 상속·양도·배당금 등 총 7억엔(약 68억7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아 일본 나고야국세국의 조사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본 영주권자가 해외에 5000만엔(약 4억9000만원) 이상 재산(부동산·주식·고가 물품 포함)을 보유할 경우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한금융 재일동포 주주들은 지난 3월 15일까지 일본 당국에 배당금 등이 담긴 한국 내 계좌를 신고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국외재산조서에 기재된 보유주식과 신고된 배당소득의 수치가 맞지 않자 재일동포에 대한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서 받아 조사했다. 미신고 자산을 확인한 일본당국은 신한금융 재일동포 주주 수십 명에게 총 1억엔 이상을 추징했다. 이후 주주들은 미신고 자산을 일본 당국에 제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조세조약상 정보교환협정을 통해 납세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벌금을 물 가능성도 있다. 올해부터 국외재산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가산세도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