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자회사 등의 형태로 설립한 손해사정업체에 손해사정 일감을 100% 몰아주는 이른바 ‘자기손해사정’ 영업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자회사나 위탁계약 형태 등 이해관계에 있는 손해사정업체에 손해사정 일감을 몰아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를 금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보험업계 대형사들이 자회사 형태의 손해사정업체를 만들어 일감을 100% 몰아주고 있다”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손해사정사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라면서도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조항에 관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금융위원회, 법제처와 함께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는 예외조항을 통해 대기업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손해사정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손해사정사가 자신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보험사 등)의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는 자기손해사정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손해사정사는 사고나 재해 발생 시 손해액과 보상금을 산정하는 전문가다.
그동안 손해사정 대부분이 보험사에 소속되거나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에 맡겨지고 있어 보험사고 시 보험사에 유리하게 보상액이 책성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보험사로부터 일감을 받고 그 수수료로 생계를 유지하는 손해사정사 입장에서는 보험사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공개한 ‘자회사 손해사정업체 현황’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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