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이 2015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투자권유대행인(이하 투권인) 폐지 논란 진화에 나섰다. 2000년대 후반 도입돼 회사에서 활동 중인 투권인 전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국감에서 문제로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전날 국감에서 투권인 관련 문제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며 18일 제도 운영을 중단하는 이유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17일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투권인 제도는 회사가 1년에 한번 계약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한 달 전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대행인 제도는 일종의 전세 제도와 비슷한 것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감장에서는 한화투자증권의 약관인 위탁계약서에 자동 갱신이 명시돼 있음에도 투권인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폐지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한화투자증권 계약서에 자동 갱신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투권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 아니냐”고 질문했다.
정 위원장은 “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한화투자증권은 투권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고객 보호’라는 회사의 경영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투권인 제도 폐지에 따른 고객 자산 이탈과 회사 수익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투권인 제도는 직원이 성과급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는 빈번한 매매를 하는 등 불완전 판매 위험이 높다”며 “또 투권인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방고, 그 내역 또한 고객에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투권인이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빈번하게 하거나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계약 위반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게 현실”이라며 “실질적으로 투권인의 영업 행위를 감독·통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중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와 계약을 맺는 투권인은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추천, 권유한 뒤 해당 고객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한화투자증권은 2006년 투권인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말 552명의 투권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지난 3월 회사 측이 내년 4월 1일부터 투권인 제도를 폐지한다고 공지하면서 투권인들은 일방적 계약파기의 부당함을 호소해왔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