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거래 실적이 없어도 전화·가스요금 등을 잘 납부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비금융거래도 신용평가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인신용평가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우선 내년 1분기부터 소비자가 전화요금이나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 등),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거래 납부실적을 신용평가(CB)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성실납부했다고 인정되면 CB사는 5~50점의 가점을 줘 신용등급을 올린다. 2017년부터는 CB사들이 비금융거래정보를 각 납부기관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받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그동안 금융거래가 없는 사람의 경우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로 분류돼 낮은 신용등급이 매겨져 왔다. 또 금감원은 올해 4분기부터 30만원 미만 소액을 연체한 이들은 신용등급이 떨어지더라도 1년만 성실하게 갚으면 신용등급이 회복될 수 있도록 했다. 30만원 미만 소액이라도 90일 이상 장기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떨어져 사실상 은행 거래가 힘들었다. 특히 연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도 3년간 7~8등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