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정보가 포함된 신용조사서를 불법적으로 특정업체에 제공하고 이 업체는 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두 보증기관은 지난 5년간 한국기업데이터(KED)에 중소기업의 영업정보가 담긴 신용조사서 49만여건을 특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이 정보를 이용해 매년 400억원의 독점적인 매출을 올린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강 의원은 “신보와 기보는 기업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구매처, 납품처 등 영업비밀정보가 포함된 신용조사서를 한국기업데이터에만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보증기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기업데이터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독점적으로 제공받은 영업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한국기업데이터가 기타 공공기관이었을 때는 공공기관의 정책 활용을 위해 정보제공이 가능할 수 있지만 민영화된 만큼 특혜를 줄
이에 대해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한국기업데이터는 기존 업무 일부를 분사해 만든 기업으로 정보제공은 기관간 협약에 의한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없다”며 “제공 정보도 민감한 영업비밀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