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간 과실비율 산정 기준·절차를 쉽게 알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안드로이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고 검색해 다운로드하면 바로 이용 가능하다. 아이폰 애플 스토어에서는 10월 중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실비율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을 활용하면 보험사 직원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교통사고 상황에 따
손보협회 관계자는 “앱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앱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해 사고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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