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계약금의 최대 70%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
이에 따라 잔금 대출만 받을 수 있었던 고령자는 계약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 입주가 무산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달 3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계약금의 최대 70%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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