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분기 보고서부터 자산 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이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 보고서) 제출 시 공시 의무를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최근 개정했다고 밝혔다.
오영석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장은 "투자자 보호나 정보 제공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소기업들의 공시 의무를 덜어주고자 했다"며 "관련 규정은 오는 3분기 보고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법상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하고 외감법상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법인 기준이 1000억원 이상이다 보니 그 이하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은 정기 보고서 내 회사 개요 항목 중 '자본금 변동 현황' 기재를 생략해도 된다. 또 △사업 내용 중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재무에 관한 사항 중 '요약 재무 정보' △재무에 관한 사항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중 '타 법인 출자 현황' 등도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현재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항목의 경우 주로 환율 변동과 주식 등 가격 변동이 회사 손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기재하고 있다. 서규영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부국장은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영업 비중이 높고 타 법인 투자 규모가 작기 때문에 환율과 주가 변동에 따른 시장위험 노출 정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기재를 생략하게 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감원은 비상장 기업들 중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기업들은 분·반기 보고서 의무를 면제해주고자 했지만 투자자 정보 차원에서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현재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