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사를 설립할때 인가 없이 등록만으로 자격을 갖추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 시행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헤지펀드)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물론 투자자문사들도 헤지펀드 운용을 위해 신규등록에 나서고 있다. 자문사의 운용사 전환을 위한 일임수탁고 제한도 사라지면서 신규등록을 추진하는 자문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시행될 전문사모집합기구(헤지펀드) 등록신청에서 투자자문사들은 일임 수탁고에 관계없이 자본금 20억원과 전문인력 3명 이상 등의 조건만 갖추면 운용사 간판을 달 수 있게 된다.
기존 인가제에서 자문사들이 헤지펀드로 전환하려면 일임수탁고 2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6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한 투자자문사 대표는 “업계에서 당초 수탁고 1000억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예상하면서 실무적인 준비를 하는 곳은 10여곳 안팎이었다”며 “수탁고 제한이 없어지면서 자문사·부동산자산관리회사(AMC) 등 전환을 희망하는 회사가 줄잡아 100개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용인력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되면서 운용업계로 유입되는 인력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될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증권운용인력이 아니더라도 금융회사에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 교육을 마치면 헤지펀드 운용을 맡을 수 있다. 종전에는 펀드운용경력 2년 이상의 증권운용인력이 헤지펀드 교육을 받아야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기존 한국형 헤지펀드 운용사들도 이번 개편의 수혜를 입게 된다. ‘차이니즈월(정보교류차단체계)’ 규제가 사실상 사라지고 운용인력의 헤지펀드 겸직도 가능해지면서다.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의 범위도 넓어졌다. 개인투자자의 헤지펀드 최소 가입 기준이 기존 5억원에서 1억원(레버리지 비율 200% 이내인 펀드) 내지 3억원(레버리지 비율 200% 이상인 펀드) 이상으로 낮아지면서다. 다만 1억원 미만 자금으로는 사모펀드 투자가 불가능해지면서 중산층의 경우 공모펀드·투자일임상품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형 헤지펀드를 비롯해 사모펀드 인가를 갖고 있는 자산운용사 대부분은 최근 금융당국에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전환을 위한 등록을 마쳤다. 종합운용사 또는 혼합운용사 인가를 가진 49개 운용사가 이에 해당된다.
지난 8월부터 전환신청을 받은 금융당국은 전환신고에 한해 자기자본 요건을 14억원으로 낮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헤지펀드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기존 사모형 펀드의 증액과 신규설정을 위해 전환해야 한다”며 “헤지펀드는 물론 부동산·특별자산 등 운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장기적으로 다양한 사업모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민수 기자 /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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