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드나들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고,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최대 10%로 제한돼 점용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개인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채납부지는 100% 면제한다. 단 용적률 등으로 보상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준주택(기숙사·고시원·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등)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한다.
또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
이번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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