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3구 아파트단지가 의무화된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비율이 80%를 넘을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회계감사 대상 단지 1181개 중에서 감사를 미이행한 단지는 절반이 넘는 650개(5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말 ‘주택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관리비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3분의 2 이상 주민들이 서면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동의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단지 중에서 감사를 이미 완료한 곳은 332개 단지에 불과하고 계약 체결은 164개,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외부 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곳이 35개 단지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강남3구(서초구 송파구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미이행률이 8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은평구(86.7%)와 광진구(72.4%), 용산구(72
이찬열 의원은 “의무 공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울시의 회계감사 진행은 50%에도 미치지 못해 시한에 쫓긴 부실 감사가 우려된다”며 “서울시는 구별 담당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 회계감사 이행을 독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