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8일 제주도 해비치 리조트에서 ‘주요국 이자율상한제 경험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개최한 ‘2015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이자율 규제가 강화될수록 저신용자, 저소득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시장이 위축돼 불법 사금융 시장을 키운다는 것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8일 제주도 해비치 리조트에서 금융당국, 지방자치단체, 학계, 대부업체 대표 등 100여명을 초정해 ‘주요국 이자율상한제 경험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2015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박사)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자율상한제를 가진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금융소외로 인한 시장왜곡, 연체 및 파산, 불법 사금융 확산 등의 부작용을 더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 사금융 시장 확대를 경고했다.
이자율상한제는 대출금리가 너무 높게 형성될 경우 서민들의 피해가 클 것을 우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의 경우 당초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66%에서 2007년 연 49%로 큰 폭 인하된 이후 2010년 연 44%, 2011년 연 39%, 2014년 연 34.9% 등 단계적으로 낮춰져 왔다. 현재 연 30% 미만으로 최고금리를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박 연구위원이 발표한 ‘주요국 이자율상한제 경험 사례와 시사점’ 논문을 보면 프랑스의 경우 소비자를 과도한 채무에서 보호한다는 것을 주된 방향으로 이자율상한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는 국가 중 하나다. 금리상한은 시장평균금리의 1.33배, 최고 연 2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오히려 4명중 1명꼴로 빚 때문에 파산하는 등 채무자 파산율이 약 25%에 달한다.
이같이 프랑스가 이자율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율이 높은 현상에 대해, 그는 이자율상한제도의 유연성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면서 “결과적으로 저신용층의 은행 접근성이 크게 저하돼 서민층이 제도권 신용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일본 사례도 언급, 유연성 없는 금리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박 박사는 “독일(시중 금리의 2배 이하 또는 시중금리 +12%포인트 이하)은 부실에 대한 가혹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행동으로 심각한 금융소외 현상을 겪었고, 일본(20% 이하로 금액에 따라 차등)은 연이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금업 대출이 급감하면서 서민들의 자금공여 기능이 위축되고 불법 사금융에 시달리고 있다”고 곁들였다.
그러면서 이자율에 대한 규제보다는 관리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금융소외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을 펴는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를 들어 국내에서도 이를 금리정책을 펼치는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36개)에서 100∼500달러의 소액을 14일 만기로 연 390∼780% 이자율로 빌려주는 페이데이론(Payday Loan)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그동안 이자율상한제의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도입하지 않다가 올초 하루 0.8%의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연이자율이 288%로 상한제로서의 의미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호주는 연 48%의 이자율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다가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경험 비교를 통해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남아공의 경우 이자율상한제를 경험한 시기와 경험하지 않은 시기를 비교해 기준금리와 연동한 이자율상한제(연 15~19% 수준)를 도입했지만,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연 220∼360%)을 두고 저소득층의 급전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금리정책을 수립할 때는 최고금리 수준에 대한 해외 사례들에 대해 보다 세밀한 벤치마킹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최고금리 수준을 40% 수준으로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금리정책 전문가와 정부, 업계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 금융업권별로 여신상품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자율상한제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하고 대부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규한 상명대학교 교수는 "저소득·저신용자를 보호하는 목적의 이자율상한제는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가지고 있다"며 "이자율상한제를 운영하는 해외사례와 시사점이 무엇인지 모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의 상한금리 인하는 긍정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며 "(금리) 인하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종진 명지대학교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서민이 고통받고 정부의 금리인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는 "대부업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며 "대부업이 어떤 목적인지, 대부업에서 벗어난 사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최고금리 인하가 서민금융정책에 대한 제대로된 연구없이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주 =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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