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자촌, 석재상 등이 난립한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에 평균 7층 저밀도로 행복주택 1000여 가구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내년 3월께 서초구 방배동 565-2 일대 성뒤마을(13만7000㎡)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SH공사 주도로 해당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해 평균 7층 행복주택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을 주 대상으로 해 공급되는 전용 16~45㎡ 도심형 아파트다. 시는 성뒤마을 입지·환경을 고려해 사업성은 최소한만 확보하고 녹지를 보존하는 동시에 주민 편의시설도 충분히 갖춘다는 방침이다.
시가 지난 7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2년간 일대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일대는 8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SH공사는 개발 마스터플랜 현상공모를 시행 중으로 연말 당선작을 선정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당초 국토부 주도로 고층 행복주택을 2000여 가구 건립하는 안도 검토했지만 우면산 자락에 위치한 일대 특성을 고려해 중저층 주택을 건립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SH공사에 맡기기로 했다. '녹지 보존'을 이유로 일대 개발에 반대하던 서울시가 기조를 바꿔 올해 관리방안 검토회의를 열고 지난 5월 SH공사가 주도하는 공
성뒤마을은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하고 사고 위험이 커 서초구청에서 수차례 공공주도 개발을 시도했던 곳이다. 2008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외국인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SH공사는 도시개발사업, 구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