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나 국산 고급차량의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된다. 수입차가 수리기간 중 받는 렌트차량도 동급의 국산차로 제공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 손해보험협회 등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가차량의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다뤘다.
우선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는 고가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할증요율’을 신설·부과해 자기차량손해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고가차량은 수리비가 평균보다 비싸다고 보고 보험료를 더 거두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난 적이 없더라도 국산차 322개 차종, 수입차 40개 차종에 대해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다만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차량은 대부분 수입차가 될 전망이다. 에쿠스, 체어맨 등 국내 고가차량 8종과 BMW 5시리즈 이상 등 수입차량 총 38종이 여기에 해당된다. 차량 가격이 약 7000만원 이상인 이들 차량은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최고 150% 이상으로 보고 보험료의 15%를 특별할증요율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고가 차량의 렌트 체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차량 사고시 정비기간 동안 배기량이 같은 차량을 대여받고 비용을 보험보상받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바꿔 대여보상기준에 차량의 연식도 함께 보도록 했다. 고가 차량이 정비업소에 들어가면 연식에 따라 차량 가액을 따져 이와 비슷한 배기량의 국산차량을 빌려야만 보험보상을 해준다는 얘기다.
예를들어 2005년식 BMW 520d(2000만원) 차량이 사고로 정비를 받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차주는 2000만원 상당의 동일 배기량 차량인 2013년식 LF소나타 차량을 대여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BMW 520d 최신 연식 차량을 대여해도 보험보상이 가능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또 표준약관에 수리기간을 ‘정비소 입고 시점부터 수리 완료시 까지’로 명기하기로 했다. 이를통해 정비소 입고를 차일피일 미루는 수법으로 렌트기간을 늘리는 행태를 막고자 했다.
긁힘 등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구속력있는 규범을 만들고 이와함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범퍼 긁힘 등의 경미사고에는 도색 등의 수리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미수선(추정) 수리비는 ‘이중삼중’으로 받을 수 없도록 지급내역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같은 사고 부위에 대해 여러번 사고를 내 미수선 수리비를 받는 행태를 바로 잡겠다는 얘기다. 미수선 수리비란 사고시 실제 수리는 하지않고 수리비만 추정해 받는 것을 뜻한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총 807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늘리는 등 2000억원 안팎의 연간 비용절감 효과를 모두 보험사들만 챙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저가 차량 소비자들의 권익 제고를 앞세우고 있지만 지난해 1조1000억원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회사들의 영업적
금감원 관계자는 “수입차 운전자들도 피해를 입었을 때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다만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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