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말부터 기존 펀드계좌를 다른 증권사로 옮길 때 창구를 한번만 방문하면 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펀드판매사 이동제 간소화를 위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 31일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자는 기존 펀드계좌를 다른 판매회사로 이동할 때 옮기려는 회사의 창구만 방문하면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지난 4월 시행된 연금저축 계좌이동 간소화와 같은 형태다. 종전에는 판매사 이동을 위해 기존 판매사를 찾아가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펀드판매사 이동제는 별도의 수수료를 물지 않고도 증권사·은행의 펀드계좌를 타 회사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판매사 간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실효성이 적어 큰 호응은 얻지 못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펀드 판매사를 옮긴 사례는 476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6812건에 비해 줄었다.
이번 개편이 펀드판매사의 사후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또 판매사를 옮기더라도 선취수수료가 적거나 낮은 클래스로의 교체는 불가능해 투자자
한 운용사 관계자는 “선취 판매수수료 기반의 판매사 수익구조상 사후서비스를 강화하기 어렵다”며 “판매사에 따라 흩어진 펀드계좌를 한 군데로 모으면 관리상의 편리함은 기대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석민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