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대형증권사들은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기업에 자금을 빌려줄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특화된 ‘중기 특화 증권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밝히고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기업금융 업무를 강화하고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가 밝힌 방안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하고, 지급보증 한도는 기업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해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기업 신용공여를 비롯해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등까지 합해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는 현재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곳이 지정돼 있다. 기업신용공여 한도 증액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연말이나 내년 개정될 전망이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의 경우 건정성 규제부담을 은행 수준으로 낮춰 중장기 대출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대상 기업금융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 육성을 위해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이 같은 증권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이용해 원활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넥스지정자문 업무 수행실적과 중기 IB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등을 민관 합동위원회가 따져 특화 증권사를 지정하고 이들에게는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영업기회 제공,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코리아에셋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이 제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내년 1분기께 추진될 예정이다.
또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적격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사모증권 발행을 제한없이 허용할 예정이다. 외국기업의 경우 자산규모 제한 없이 증권발행이 허용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비경쟁매매 시장 개설도 허용된다. 현재 대량매매(블록딜)의 경우 1대1 거래를 통해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대형 증권사들이 다수의 매수·매도 주문을 받아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체결하게 해 거래 가능성을 높일 전망이다.
앞으로 모든 증권사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도 가능하다. 단 이해상충 방지 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단순 포트폴리오 투자목적의 롱숏펀드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이 이뤄지도록 하지만 실물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사모펀드나 대출 채권을 전문적으로 편입하는 사모펀드 등에 대해서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운영을 보다 유연하게 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다양한 상품 개발로 투자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고객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증권 반대매매시 매매시기를 자율화해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하게 했다. 현재 규정대로 장개시와 함께 하한가에 매도 주문을 내게 할 경우 현재의 가격 제한폭(±30%)에서는 고객들의 손해가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투자자 범위도 확대했다. 개인의 경우 현재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인 사람에게만 전문 투자자 자격을 주던 것을 금융투자상품 잔고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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