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금융교육을 통한 주택연금 알리기에 나선다.
공사는 14일 고령층 대상 금융교육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대한노인회와 맺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은퇴자의 금융·경제 및 건강·교양 교육지원 ▲주택연금·노후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등 노후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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